헌법 최종정리 한 것입니다.

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
I. 헌법관
헌법 조문의 위헌심사여부 (헌법재판소 판례)
① 헌법 조항간에 이념적⋅논리적 우열관계인정 ○
② 효력상 차등 인정 ×
③ 우리 현행 헌법은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(없다).
④ 헌법제정규범과 헌법개정규범을 구별할 수 (없다).
⑤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 구별론, 헌법 개정한계론은 헌법조항의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(없다).
⑥ 헌법의 개별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(없다).
II. 합헌적 법률해석
1.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해석 ○, 헌법해석 ×이다.
2. 합헌적 법률해석은 사법(적극)주의 보다는 사법(소극)주의에 근거하고 있다.
3. 합헌적 법률해석은 합헌성 (추정이 배제되는) 정신적 자유규제입법보다는 합헌성추정원칙이 적용되는 (경제정책입법)에서 주로 논의된다.
4.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 아닌 것 : 양적일부, 헌법불합치결정
5. 오엑스문제
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확립을 그 목표로 한다. ×
② 합헌적 법률해석에서 헌법은 저촉규칙으로서 심사기능을 한다. ×
③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규제입법에서 적용된다. ×
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권자가 가지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을 합 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. ○
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위헌적 요소가 분명하더라도 축소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함 으로써 합헌적인 해석이 가능하면 된다. ×
⑥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법률의 목적을 변질시키더라도 헌법에 합치 시키는 해석이 필요하다. ×
I. 헌법 제정 및 개정
2. 헌법개정절차조항
제128조【개정제안과 효력】① 헌법개정은 (국회재적의원 과반수)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.
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(제안당시)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
제129조【개정안공고기간】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(20일)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130조【개정안의 의결과 확정⋅공포】① 국회는 (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)로부터 (60일)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(30일)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(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)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③ 헌법개정안이 (제2항)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(즉시)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3. 개정절차조항
①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는 반드시 신임투표? ×
②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안은 야당보호, 소수자보호? ×
③ 헌법 제70조 개정? 가능
④ 헌법 제70조 개정된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 입후보? ×
⑤ 공고 생략 가능? ×
⑥ 국회의결
㉮ 기명 ○, 무기명 ×
㉯ 수정의결 ×
㉰ 재적 3분의 2에서 일반의결 정족수로 개정? ×
⑦ 국회에서 가결된 헌법개정안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의? ○

없음

Posted by 피오나신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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